[2018국감] 민경욱 의원 "서울시청 공무원, 두 달에 한번씩 성범죄 징계“
상태바
[2018국감] 민경욱 의원 "서울시청 공무원, 두 달에 한번씩 성범죄 징계“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22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민경욱 의원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청 공무원이 최근 3년간 두 달에 한번씩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민경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3월을 제외하고 매달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3건 △2017년 5건 △올해 7월 기준 8건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 역시 다양해 직장내 성추행·성희롱이 가장 많았으며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거나 식당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등의 중징계가 단 3건을 차지했고 강등 2건, 정직 3건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시청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징계가 대부분이었다.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 징계 총 181건 중 △품위손상 100건 △금품수수 21건 △직무유기 20건 △성범죄 16건 △위범부당처리 10건 순을 차지했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매월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근무기강 확립, 성범죄 피해여성들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