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검찰과 중복 수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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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검찰과 중복 수사 없을 것”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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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정기국회 입법 앞둬 / 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 백지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 시행령 등 최근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 검찰과 중복수사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 등 재벌 규제안은 기존안을 고수하되 해석기준을 구체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간담회를 갖고 재계 우려가 집중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삼성, 현대차, LG 등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검찰과 중복 조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성이 중대한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고소·고발이 남용될 것을 우려하며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해 경쟁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기업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위반행위 지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중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사익편취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도록 상세한 고시 수준인 예규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및 하도급 기업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나 기술자료 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면서 “발부가 안 돼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진 차원에서 구매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기업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위원회 9인 중 4명이었던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을 백지화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며 “이 부분은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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