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DSR 한도 배분 어떻게?”…은행권, 깐깐해진 DSR 대책 마련 고심
상태바
“고DSR 한도 배분 어떻게?”…은행권, 깐깐해진 DSR 대책 마련 고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0.21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SR 비율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 및 관리해야할 것
고객군·상품군 따라 고DSR 일정량 할당 방안 검토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중은행 15%로 설정된 고(高)DSR 한도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 한도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선을 맞추기 위한 DSR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국은 위험대출 즉 고(高) DSR의 기준선을 70%로, 초고위험대출의 DSR 기준선을 90%로 설정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전체 대출의 15%,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고DSR 대출 비중은 19.6%로 각 은행은 당장 이달 말 시행일에 맞춰 신규 대출 중 고DSR 비율을 4.6%포인트 떨어뜨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DSR 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던 DSR 비율을 앞으로는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관리해야 한다. 

또한 고DSR 대출을 취급할 때 단순히 선착순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고객층에 얼마나 대출을 내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 이에 지난 19일 각 시중은행 실무 담당자는 은행연합회에 모여 이번 DSR 규제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한 시중은행은 고객군과 상품군에 따라 고DSR 비율을 일정량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객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고DSR 한도를 세분화해두고 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의미다.

또 다른 은행은 차주 직장의 안정성까지 고려사항에 넣을 방침이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회사원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중소기업 또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는 업종 종사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득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행은 이를 DSR 급변동 요인으로 본다.

다만 이 같은 관리에도 고DSR 대출 비중이 15%를 넘게 되면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예금담보부대출이 DSR 비율 산정에 포함되면서 은행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나 예금담보부대출도 DSR 계산 때 포함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상환 여력이 있는 자산가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의 목적이 예금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라며 “DSR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