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세상에 이런 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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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세상에 이런 시험이"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0.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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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하 게시판 3~4일 들여다보면 칠 수 있는 수준" / "전환시험 재실시, 노사특별합의 했는지도 공개해야"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추가자료를 등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18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가족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환 시험이 단순한 형식내기에 불과했다는 주장의 증거로 구체적인 시험 세부평가 항목과 합격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시험 문제는 취업규칙 5문항, 직종별 사규 20문항, 역량평가 25문항으로 합격률은 93.6%에 달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상에 이런 시험이 다 있습니다'라는 주제의 자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에서 50문항 중 합격기준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며 "(반면) 얼마전 10월 6일에 실시된 교통공사는 일반직 정규직을 뽑기 위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인성검사와 그리고 신체검사 절차를 거쳤다. 2만9724명이응시했고, 전체 뽑는 인원은 451명으로 경쟁률 65.9:1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환 시험의 시험난이도와 관련해선 "내가 풀어보니 대략 회사 산하 게시판을 3일 4일 들여다보면 칠 수 있는 수준이더라"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올해 6월 4일 한국교통공사 노조에서는 탈락자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시험은 동의할 수 없다며 시험거부를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은 그날 학교앞에서 시험을 방해했다. 당연히 민노총이 시험을거부하라고 하니까 전체 (정규직 시험 응시) 대상자 중 응시율 37%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도 합격률은 93.6%였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직원 가족 65명이 ‘계약직이 정규직이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입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 65명에 대한 채용 공고 시점(’16.7.15~’17.3.17)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17.7.17)‘보다 이전이라 소문을 듣고 무기계약직 채용에 지원했다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6월 20일 구의역 사고 2차대책을 발표하면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의지를 이미 표명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월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지난해 입사자들도 일반직(정규직) 7급 전환시험을 올해 보도록 변경하고 이들의 합격이 용이하도록 추가 시험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이날 새롭게 제기했다. 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2016년 입사자는 올 3/4분기에, 2017년 이전 입사자는 다음 해에 정규직전환을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역량평가를 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대거 입사한 기존직원 친인척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를 바꿨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가 노사합의서를 무시하고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가족 친인척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했다”며 “그런데 올 7월 진행한 시험에 대한 응시율과 합격률이 각각 37%와 93.6%로 나타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연내 추가시험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처음에는 추가시험)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소속 노조 대표와 면담한 뒤 9월 20일 대형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1만 2000명)와는 연내 추가시험 실시를 합의하고 소형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2400명)와는 연내 추가시험 실시에 미합의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정규직) 7급 전환시험을 연내 실시하자는 노사특별합의서를 작성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정규직 전환이 된 직원 1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인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혁신 차원에서 1~2단계에 걸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실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에 안전업무에 종사하던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와 일반직화는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특혜와 공정성 시비 방지를 위한 시험, 외부전문가 심사 등도 실시한 바 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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