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美, 6개국 관찰대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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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美, 6개국 관찰대상 유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0.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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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미 무역흑자·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 충족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특히 중국은 앞서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 포함에 그쳤다. 

1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하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선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달러이다”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지난해 5.1% 수준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해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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