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혁신 발표…업권별 주요현안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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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혁신 발표…업권별 주요현안 개선 추진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0.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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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은행·증권·보험 등 내부통제 이사회·경영진 강화 등 주요 과제 발표
고동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정해 은행들의 부당금리 산정이나 보험회사의 부실약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지주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위험관리 부문(R) 비중 확대한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에서 경영실태평가 부문별평가 항목은 위험관리 부문(R),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인데,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평가 항목이 포함돼 있는 위험관리 부문의 평가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위험관리 부문의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 부문(R)이 취약하면 재무상태 부문(F)이 양호해도 종합 등급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해 감점 요인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부당한 금리 산정·부과 행위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그간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가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금감원은 은행법에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조항에 추가해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금리 산정에도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의 금리 산출 체계나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등 합리적 금리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매매 관련 대량·고액 매매 주문 통제 절차가 한 층 더 까다로워진다. 한국거래소의 대량 매매 체계의 경우 금융투자회사 주문 담당자 승인만으로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과 수량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는 등 주문 입력 시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블록딜(대량 매매) 체계상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문 시 금융투자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주문 화면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전산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매도 주문 수탁 관련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되는데,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는 공매도 주문 수탁 시 고객이 차입 여부 등을 통보하면 확인 의무를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역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개선된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 민원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원활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 개선이 제기돼 왔다. 현재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항에 관련된 보험약관 작성 시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 상품 판매 이후에도 보험금 지급 관련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 등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

여신업계의 대주주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도 개선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의 주식 취득 시 이사회 결의와 공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여신 부서는 대주주 거래 시 법상 보고 대상 여부 확인 및 이사회 주관 부서나 공시 부서 등 관련 부서에 즉시 또는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모집 시 질서 건전화를 위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부과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불법 모집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모집인 관리·감독 절차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명령 휴가 제도 활성화와 상호금융기관의 순회감독역 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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