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바’ 재감리 기존 결론 유지…삼바, 행정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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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바’ 재감리 기존 결론 유지…삼바, 행정소송 간다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8.10.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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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권위發 콜옵션 공시 누락 결정 부당해…행정소송 제기”

[매일일보 이화섭 기자]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재감리 조치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가급적 연말까지 증선위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새 조치안을 마련해 제재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원안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번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던 만큼, 이번에도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에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를 제때 알리지 않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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