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시장 특집] KEB하나銀, ‘치매안심신탁’·‘성년후견지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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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시장 특집] KEB하나銀, ‘치매안심신탁’·‘성년후견지원신탁’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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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호·정기적인 생활비 등 생활안정 기여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유언신탁, 후견신탁, 금전신탁 등 새로운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신탁(信託)’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믿고 맡긴다’는 뜻을 가진 신탁은 은행들이 고객의 돈이나 부동산을 대신 맡아 운용·관리해주면서 수익을 돌려주고, 수수료 몫으로 연 0.1∼1%를 챙기는 방식이다.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은행권의 비(非)이자이익 창출 노력이 본격화 되는 데다 고령화 시대 고객들의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신탁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치매안심신탁’과 정신적인 제약으로 성년후견심판 등을 받은 성년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신탁은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 등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기적인 생활비 등의 안전한 지급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치매안심신탁은 기존에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프로그램인 ‘케어 트러스트’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만을 특화시켜 상품화했다. 현재는 치매가 아니지만 미래에 올지도 모를 치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자산관리플랜 설계 및 상속 지원은 물론,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소요되는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안전한 지급관리를 통해 치매 발병 초기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치매 단계별로 종합적인 맞춤형 자산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치매안심신탁이 ‘치매’에 한정한 특화 상품이라면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치매 뿐 아니라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은 ‘법률행위 제한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성년후견지원신탁은 2013년 7월 기존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해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금전·부동산 등의 주요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 및 관리함으로써 후견인들의 재산관리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자산관리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치매안심신탁과 성년후견지원신탁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부모 세대의 상속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그 분들이 여생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한 바 있는 KEB하나은행은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해 성년후견 법인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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