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시장 특집] 신한銀, 기부문화 확산 위한 ‘유언기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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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시장 특집] 신한銀, 기부문화 확산 위한 ‘유언기부신탁’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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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사망 시 신탁 잔액, 공익단체·학교·종교단체 등에 기부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유언신탁, 후견신탁, 금전신탁 등 새로운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며‘신탁(信託)’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믿고 맡긴다’는 뜻을 가진 신탁은 은행들이 고객의 돈이나 부동산을 대신 맡아 운용·관리해주면서 수익을 돌려주고, 수수료 몫으로 연 0.1∼1%를 챙기는 방식이다.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은행권의 비(非)이자이익 창출 노력이 본격화 되는 데다 고령화 시대 고객들의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신탁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유언기부신탁 4종을 선보이고 있다.  

유언기부신탁은 금전의 재산을 은행에 신탁 후 일반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위탁자가 사망 시 신탁 잔액을 사전에 신탁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은 공익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신탁한 자산은 위탁자 사망 시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은행에서 기부처로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원하는 기부처에 따라 유언기부신탁의 상품을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했다. △ 일반형-기부천사신탁(일반 기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 학교형-후학양성신탁(교육기관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 기독교형-천국의보물신탁(천주교, 개신교 등 기독교 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 불교형-극락왕생신탁(사찰에 기부해 49재 비용을 준비하는 경우) 
유언기부신탁은 10만원 이상으로 신규가 가능하며 추가로 입금과 일부 인출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해지도 가능하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상속시점의 잔액을 미리 지정한 기부 단체로 기부 할 수 있으며 꾸준히 적립해서 기부금액을 모아 두었다가 상속시점에서 기부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앞으로 유언기부신탁의 수요는 점점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탁을 통해 고객과 은행이 함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유언기부신탁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퇴직연금사업 부문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신한은행 퇴직연금 신탁 수탁고는 17조7527억원으로 전 분기 17조7572억원보다 45억(0.026%) 줄었지만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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