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순익 넘는 소송 충당금…패소 포비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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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순익 넘는 소송 충당금…패소 포비아 확산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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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3조 소송 충당부채 6400억여원…올해 순익보다 많아
한화케미칼 소송 대법원서 ‘뒤집혀’…향후 경영 ‘발목’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KDB산업은행이 3조원대 소송에 휘청거리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는 돈만 65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5204억원)보다 많다. 소송 대분이 기업과 계약 미이행, 자회사의 경영부실 등에 따른 것이어서 산업은행의 신뢰도와 이동걸 회장의 경영관리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산업은행의 각종 소송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낭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6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계류 중인 소송은 680건으로 소송가액은 3조197억6000만원이다. 이 중 피소액은 1조5000억400만원(394건)이다. 지난 1월 산업은행이 일부 패소한 한화케미칼이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환급소송(3225억9300만원), 1심이 진행중인 방위사업청의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569억7700만원), 동부건설의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 소송(339억9700만원) 등이다.

또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신뢰해 주식과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며 손해를 입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포함됐다는 게 산업은행의 설명이다.

산업은행의 소송충당부채는 6453억1300만원에 달한다. 소송충당부채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따로 쌓아두는 충당금이다. 산업은행의 이런 소송관련 충당금은 지난해 한해에만 3558억원을 적립했다. 산업은행의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착수금 등 소송관련 계약 및 법률자문 비용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67억원여원에 달한다.

산업은행 내부에서도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한화케미칼과의 소송의 경우 1·2심을 이기고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1200억원을 물어내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다.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적 손실 등으로 산업은행의 향후 사업 일정에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진행중인 소송 등에 대비해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산업자금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업은행이 각종 소송에 휩싸이면서 정책금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실물 기업들이 국책은행으로부터 부당함을 느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경영능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대목이다.

한 여권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제대로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하는지 돌아봐야할 시점”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투자자는 물론 실물 기업에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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