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식 대형사 ‘항공 마일리지’…사용법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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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식 대형사 ‘항공 마일리지’…사용법 개선될까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10.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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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2008년 약관개정 후 내년부터 순차적 소멸
정작 마일리지로 항공권 예약 어려워…가치 절하 논란도 여전
(왼쪽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내년부터 대형항공사(FSC)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용법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애초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마일리지 제도를 항공사들과 협의해 수정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 불만이 높았던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법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된다. 양사는 2008년 약관을 개정해 적립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산정했다.

대한항공은 그해 7월 1일, 아시아나항공은 10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를 대상으로 한다. 두 항공사의 2008년 약관 개정 전 적립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2008년 개정 이후 적립돼 올해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의 30% 규모로 알려졌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소비자의 효과적인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마일리지 사용처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 외에도 호텔, 리무진, 렌터카, 민속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너스 항공권 프로모션도 실시 중이다. 대한항공은 이외에도 마일리지로 한진관광의 현지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투어 상품과 한진택배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시 일정 마일리지를 페이백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지난 9월부터는 마일리지의 가족 합산 인원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고, 오는 11월부터는 마일리지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구매도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면세점, 로고샵 등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CGV 영화 관람권, 이마트, 삼성 갤럭시노트9 등 사용처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에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생색내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 및 좌석승급을 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일반 상품 구매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사용처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실제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좌석은 전체 좌석 중 5% 안팎 수준 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직계 가족 외에는 양도가 어려워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외국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들과 달리 마일리지 시스템이 자유롭다. 미국 대형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로 항공권 예약 시 성수기·비수기 제한 없이 빈 좌석이 있으면 즉시 마일리지로 예약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없고 타인 양도도 가능하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법 개선을 예고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는 직계가족 안에서만 합산되는 실정이지만 업계 협의를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매는 소비자들에게 어려운 구조다”면서 “정부가 항공사들과 마일리지 사용법 개선에 나선다면, 소비자의 불만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이 2조982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500억원을 각각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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