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안건 심의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제24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연천군수가 제출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첫 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 1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청취와 17일, 안건 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친 후,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42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의회일정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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