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드는 ‘기활법’ 대상기업…실효성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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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줄어드는 ‘기활법’ 대상기업…실효성 논란 <왜>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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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업, 작년대비 ‘반토막’…유명무실 우려
선제적 대응 못살려…기업, 실질적 혜택 기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수정 연장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수출 화물이 선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그동안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새로운 전기가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8월로 일몰을 1년 가까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활법에 대해 수정 연장 의지를 피력하면서 관련 기업 및 산업체 전반에서도 긍정적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기활법 적용 기업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법 자체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방증과 함께 수정이 불가피한 것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올해 기활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9월말까지 총 20곳이다. 상반기 16곳과 7~9월 4곳이 승인을 받았다.

상반기에는 기계 5곳, 조선 2곳, 석유·화학 2곳, 섬유 2곳, 유통·물류와 자동차부품, 제지, 전자부품, 서비스 1곳 등이 이른바 ‘원샷법’인 기활법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하반기 철강 3곳을 비롯해 조선 1곳 등 4곳 만이 지원을 받으면서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해도 지원 기업은 반토막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22곳, 하반기 29곳 등 총 51곳이 관련법에 적용받았던 것에 비교하면 시간이 갈수록 지원기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국내 제조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 등 일부 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조선업처럼 장기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6년 8월 기활법 시행 이후 총 98개의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해 85개가 승인받았다. 승인 기업들은 기존 설비 매각과 신사업 진출 등 사업재편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고, 인수합병과 주식교환 등 관련 절차 간소화와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활법이 위기의 기업에 만능 보증수표는 아니다. 대부분 도산 직전의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지만 기활법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간접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어렵다고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또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다. 대기업의 변칙적 지배구조 강화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법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기활법이 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는 기활법이 기업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기업 입장에서 기활법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며 “당장 자금 마련 등 직접적인 혜택으로 기업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는 산업활력법이 만들어 제조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지만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기업활력법은 제조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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