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선전화 카드결제 통신료 미고지 20개사에 과징금 3.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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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선전화 카드결제 통신료 미고지 20개사에 과징금 3.2억원 부과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10.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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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사, 저렴한 요금제(1639서비스) 출시 사실 등 미고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통신요금관련 중요사항을 미고지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및 밴(VAN)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밴 사업자는 카드결제 승인·중계, 단말기(POS)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 사업자에 해당된다.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단말기에서 15xx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보다 짧으므로 2012년도에 정부는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위해 ‘1639’ 국번을 부여했고, 유선통신사업자는 밴 사업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인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24원/건당)’를 출시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했다.

그러나 종전보다 저렴한 전용요금제인 ‘1639서비스‘가 출시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유선통신사업자와 밴(VAN) 사업자 등 총 23개사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의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통신사업자와 밴 사업자 간 △밴 사업자와 가맹점 간 ‘대표번호서비스’ 및 ‘1639서비스’의 이용 관련 가입 신청서 확인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하며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의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6개 유선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에 해당하는 14개 밴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10월 이후 약정기간이 만료돼 재약정 내지 신규 가입하는 밴 사업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더욱 저렴한 ‘1639서비스’(24원/건당)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또 △14개 밴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과 대표번호서비스가 입력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맹점)와의 이용 계약(재계약 포함) 체결 시 카드결제시마다 별도 통신 이용요금(39원/3분이내)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이용계약 체결 내지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유선통신사와 밴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등에 따라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금지행위로 인해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으며, 19개사에 대해 총 3억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심결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 및 밴 사업자는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계약 시 가입신청서 등의 보관·교부 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통신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간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 실제 이용자(가맹점)에게 통신 요금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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