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서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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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서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입찰 제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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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된다. 또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루어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돼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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