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해 차등과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날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확인된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에게 배당한 금액은 총 50억7839만원이다.
이 의원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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