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주식 거래시간 연장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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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주식 거래시간 연장 긍정적”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0.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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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법무부와 협의 중”
“거래시간 연장…주식 거래 규모↑·중국물 ETF 가격 괴리 개선”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적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하는 내용과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위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과 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의 ‘배당사태’를 계기로 구축 중인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시스템’과도 연계해 향후 공매도 위반 사항을 한층 더 신속히 적발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8월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55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강화된 이후 월평균 지정건수가 45.8건으로 늘었다. 지정 전에는 월평균 지정건수가 3.2건이었다.

금융위는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중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고 과거 법무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주식 거래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2016년 7월 증시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효과와 관련해  “거래시간 연장으로 주식 거래 규모가 증가했고 중국 시장과 거래 중첩시간이 확대돼 중국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가격 괴리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증권업계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권업계도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시가(始價) 단일가 매매 시간 개선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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