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대 은행, 고객 금리 인하 요구 임의 조정으로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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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4대 은행, 고객 금리 인하 요구 임의 조정으로 무력화”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0.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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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지난해 194건…해당 대출 총액은 1348억원”
(왼쪽부터)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제공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4대 시중은행들이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를 무력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 중 자신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손봐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았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KB국민과 KEB하나, 신한,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19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 총액은 1348억원이다.

이 의원은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는 공개하지 못했다”며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 대출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대출이 100건(131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계대출은 94건(35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8건(648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우리은행이 50건(3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계부문만 보면 신한은행이 31건(1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이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 시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

이학영 의원은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했는데 은행이 마음대로 감면금리를 축소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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