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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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기각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0.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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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사진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바,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오전 1시50분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온 조 회장은 “기각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구속된 부장들과 공모한 적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현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다. 이에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기간 동안 조 회장이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만큼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서류·면접 전형마다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 목표했던 75%, 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신한은행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에 대한 윗선 수사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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