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DSR, 70%냐 40%냐…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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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SR, 70%냐 40%냐…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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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통계 ‘전무’…금융위 ‘실제 대출자 고객정보’ 분석중
해외, 직·간접규제 ‘혼재’ …글로벌 DSR 산출 불가능
자영업자·40대 등 고위험 대출군 충격 최소화해야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위험대출 기준인 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고DSR) 기준 잡기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적정선이 어디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80%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 강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정부 내에서도 40∼70%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 ‘실제 대출자 DSR 현황’ 파악이 우선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위험 대출 기준은 고DSR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다.

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지난 3월부터 DSR을 도입해 고DSR을 100%로 잡고 6개월간 시범 운용해왔다. 금융당국이 금융 당국이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고DSR을 정하면 은행은 신규 가계 대출에서 고DSR 대출액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위험 채무자에 대한 대출 총량 규제인 셈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당국이 제시할 고DSR 기준과 금융기관별 고DSR 대출의 허용치다. 현재 거론하는 새 기준은 70~80% 수준이지만 이 역시 높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 DSR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전무하다. 현재 DSR과 관련해 실제와 가장 가까운 통계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연간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빼고 가계가 실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대출의 1년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지난해 3월 기준 25.0%다. 이는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현재 지난해 은행권이 DSR을 도입하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80%를 고DSR 산정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명확하게 고DSR이 얼마라는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중은행에서 80%정도를 위험군으로 분류해 모니터링 한 적이 있어 이 보다는 더 강화된 70%선도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한은은 DSR 40%를 위험대출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런 통계 수치 대신 은행이 지난 6개월간 DSR을 시범 운용하면서 실제 확보한 대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고DSR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캐나다 44%로 강력규제…미국 43%로 간접규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외국의 DSR사례도 그동안 적극 검토해왔다.

DSR은 크게 직접규제와 간접 규제로 나뉜다. 캐나다와 홍콩은 DSR로 대출 한도를 직접 규제한다.

캐나다는 고DSR을 44%로 잡았다. DSR을 계산할 때 1년치 대출 원리금 외에 재산세나 주택관리비 등 고정 생활비 중 일부를 추가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책으로 꼽히고 있다.

홍콩의 경우 모든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고DSR을 50%로 일괄 적용된다. 또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일부 상한성을 유동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 고DSR은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와 같다. 소비자신용기록, 직업 상태를 꼼꼼히 따져 주택담보대출 실행 여부와 실행 규모를 결정하는 상환능력평가 가이드라인(ATR)을 시행하고 있다. ATR를 만족하는 고DSR 비율은 43%다. 또 금융사 전체 대출 중 DSR이 높은 대출의 비중을 제한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책임을 묻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별로 소득 환산기준이나 세금, 고정지출 추가 산입 등이 모두 달라 DSR 상한에 대한 글로벌 적정선은 없다”며 “그래서 실제 은행별 대출의 DSR현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DSR 강화로 자영업자 등 ‘직격탄’ 우려

상대적으로 DSR이 높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절묘한 DSR적정선을 찾는 게 금융당국의 숙제다. 고DSR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설정할 경우 영세 저소득층이 대출 거절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서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DSR은 40대 가구(28.8%), 자영업자 가구(34.8%), 소득 4분위 가구(25.8%), 순자산 5분위 가구(27.8%), 자가 가구(26.0%) 등이 평균(25.0%)보다 높았다. 이들에게 DSR강화는 채무 미상환, 자금경색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DSR은 은행 뿐 아니라 지난 7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최근에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시범 도입을 시작했다. 과당 경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DSR기준이 느슨한 것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강화된다면 고위험 대출자의 경우 채무 상환에 부담을 느끼거나 사채 시장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 대출자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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