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DSR 적용 놓고 머리 싸맨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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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SR 적용 놓고 머리 싸맨 금융당국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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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에 DSR 재검증 요청…고DSR 80% 미만 가능성
부채에 20%만 반영하는 신용대출 비중 현실화 검토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고DSR) 규제 강화를 놓고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달부터 고DSR을 은행권의 관리지표로 본격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규제 적정선에 대한 분석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고DSR 기준 자체를 낮추고 현재 20%만 잡는 신용대출 연간 부채 반영 비중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계획보다 40여일 늦은 이달 말 은행권 DSR 운용계획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은행권 DSR현장 점검 자료에 대해 재검증을 요청하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현장검증 내용에 대해 은행별 건전성과 차주별 현황,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등을 좀 더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검증에 보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SR은 대출 신청자에 대해 금융사에서 빌린 신용대출, 카드사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등을 모두 부채로 잡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살피는 은행 건전성 관리지표다. DSR은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1년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할 돈이 5000만원이라면 DSR은 100%가 된다.

지난 3월 DSR이 시범 적용됐을 때 대부분의 은행이 위험 대출인 고DSR 기준을 100%로 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통계청, 금감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DSR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줄어든 25.0%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1250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고DSR을 80%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DSR 규제가 도입됐을 때 은행권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위험 대출 기준을 80%로 정한 것을 고려해 고DSR를 8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과소 산정된 신용대출 부채 반영 비중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통상 신용대출은 만기가 1년이다. 그러나 1년 단위로 실직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만기를 연장하는 형태다.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DSR을 산출할 때 신용대출의 만기를 5년으로 잡았다. 1년 만기 신용대출 원리금이 5000만원이라면 만기 연장 등을 고려해 1000만원만 연간 DSR 산정시 부채로 잡은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범 운영중인 고DSR은 연 소득과 모든 부채의 원리금이 같을 때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을 초과하는 대출이 이뤄지진 않는다”며 “정부가 DSR을 70∼80%로 낮춘다고 해도 현재 대출 업무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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