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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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0.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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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조 회장을 두 차례 비공개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기간 동안 조 회장이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만큼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서류·면접 전형마다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 목표했던 75%, 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도 파악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6월 11일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8월 30일에는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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