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 13만9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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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 13만9천건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10.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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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당첨자 가장 많이 발생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의 아파트 청약 규제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9681건으로 나타났다.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동주택은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로 지난해 1월 강원도 원주에서 881가구를 분양했으며 이 중 64.5%인 568건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실시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올해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경기 하남 ‘포웰시티’를 점검한 결과 226건을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 현황에서도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으로 모두 1554건이 적발됐다. 

한편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12만5739명에 달했다. 

10회 이상∼20회 미만이 11만15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회 이상∼30회 미만이 1만2977명, 30회 이상도 1254명이었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다 청약자 상위 10위의 평균은 52.8회에 달했다.

그러나 청약 도전과 실제 당첨률이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청약당첨률은 6.39%인데 반해 상위 10위 최다 청약자들의 당첨률은 6.63%로 0.24%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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