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를 뜻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종이관보에 비해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나 이를 보완적인 것으로만 규정하고, 그 효력마져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전자관보는 발행일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돼 즉시 열람 가능한 반면,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비치된 후에나 열람이 가능함에도 효력이 우선됨에 따라 관보의 법적 효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양 관보 간 효력에 혼동이 없도록 ‘법률’을 개정,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법 개정에 따른 관보규정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전반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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