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원금 감면율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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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원금 감면율 10% 이하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0.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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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채무조정 너무 인색…조정률 높이고 상환기간 줄여야”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자 10명 중 4명은 원금 감면율이 1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원금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너무 낮아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률 및 졸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사람은 총 36만720명이다. 이 중 37.5%는 채무조정률이 10% 이하에 불과했으며 70% 이상 감면받는 경우는 2.2%에 그쳤다. 
문제는 이렇게 감면율이 낮으면 개인 워크아웃 졸업률도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아 신용회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치를 볼 때 채무조정률이 0∼10%인 사람의 개인 워크아웃 졸업률은 9.3%로 가장 낮았고 10∼20%도 9.4%에 그쳤다. 이 기간 채무조정률이 10∼20%인 사람의 중도탈락률은 15.9%로 가장 높았고 0∼10%가 15.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채무조정률이 70% 이상인 사람은 졸업률도 29.3%로 가장 높았다. 탈락률도 9.1%로 채무조정률 60∼70%(8.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상환 기간별로 보면 빚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길수록 졸업률은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았다. 

아울러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상환 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한 사람은 졸업률이 76.7%나 됐고 중도탈락률은 8.7%에 그쳤다. 반면 상환 기간이 9년을 초과하도록 설정되면 졸업률이 4.0%에 불과했고 탈락률은 15.1%로 가장 높았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을 줄인 뒤 무담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제 의원은 “매월 갚는 분할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년이 넘어가면 무사히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상환 기간을 5년 이내로 짧게 가져가면서 그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률을 높여야 진정한 신용회복이 될 수 있다”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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