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총신대 총장,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부정청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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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총신대 총장,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부정청탁 혐의"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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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총신대 교정에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김영우 총신대학교 총장이 부정청탁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5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 과정에서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자 총회장 A씨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자가 되도록 해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맡은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범행 액수가 5000만원 미만이나 피고인이 총회장에게 부정 청탁을 해 불공정한 결의를 끌어내려고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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