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3년간 37곳…부영주택 12곳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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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3년간 37곳…부영주택 12곳 1위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10.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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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최근 3년간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3만5831가구)에 달했다.

2016년 8곳이었던 부실시공 사업장은 지난해에는 1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10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건, 경남 5건,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영주택의 경우 지난해 경북 외동 부영 1·2단지, 부산신항만 부영 임대아파트 등 12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 부실시공으로 입주민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부실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12개 현장에 대해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해 164건의 시정지시와 벌점 22점 부과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등 적발 건수가 다른 건설사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계룡건설은 대전 학의뜰 공동주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L4블록 등 총 4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돼 벌점부과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건설도 2016년 서울 내곡지구 1단지 사업이 설계기준과 다른 시공을 해 벌점을 부과 받았고 올해 3월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복합개발사업이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다. 특히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가시설물 설치상태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는 등 부실시공의 정도가 심했다.

하지만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서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부과(66.7%)와 시정명령(20.7%)이 대다수인데 반해 공사중지·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그쳤다.

한편 민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심위에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43.9%인 443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13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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