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미성년자 20000명 넘어...강남3구 5주택 이상 보유자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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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미성년자 20000명 넘어...강남3구 5주택 이상 보유자 31명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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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편법증여, 상속 검증해야" / 2채 이상 보유 미성년자 절반가량 수도권 거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무주택가구인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19세 미만)가 2016년 말 기준 2만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108명이 5채 이상을 보유했으며, 이들 중 31명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 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 3991명이었다. 특히 이들 중 1191명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했으며, 절반가량(598명)은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였다. 5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08명에 이르렀으며 3주택자는 95명, 4주택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소유 미성년자의 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727명, 경남 1951명, 경북 1799명, 전남 1631명, 부산 1344명, 충남 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편차가 컸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에 거주하는 주택소유 미성년자는 1122명이었다. 1주택자 1017명, 2주택자 65명, 3주택자 6명, 4주택자 1명의 순이었다.

특히 강남 3구에 거주하는 5주택자 이상 소유한 미성년자가 31명으로 나타나 부의 대물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16명, 송파구 8명, 서초구 7명의 순이었다,

심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 4000가구가 무주택가구”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해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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