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4 인터넷은행 찾는 금융위, 풀어야할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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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4 인터넷은행 찾는 금융위, 풀어야할 숙제는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0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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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연말 특례법 시행령 제정…내년 4월 예비인가
기업대출 중 중기대출만 허용…수익 기대 사실상 어려워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제3, 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연말까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 높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예비인가 할 방침이다. 이에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ICT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기업대출 규제를 받는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숙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오는 12월 제정한다.

이를 토대로 인가방침이 나오면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터넷은행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에는 예비 인가를 내줄 전망이다. 이후 본인가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는 제3, 제4 인터넷은행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15년 1, 2호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줄 때처럼 이번에도 여건이 된다면 제3, 4 인터넷은행을 한 번에 뽑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에 대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충분히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 인터넷은행 신청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다. 신한은행은 국내 대형 O2O(온·오프라인 연계) 업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3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자금력이 있는 ICT업체를 찾는 게 관건이다. NH농협금융은 현재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에 10%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NH농협은행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투자에 적극적이다. 디지털금융 가속화에 올인할 태세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SK텔레콤과 함께 설립한 모바일 금융플랫폼 ‘핀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1차 모집 당시 참여했던 키움증권과 인터파크도 재도전할 계획이다.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 다우기술이 지분 47.7%를 보유한 키움증권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된다. 키움증권 자체가 온라인 기반으로 증권업을 영위해왔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인터파크는 주력인 전자상거래 사업에 은행 서비스를 결합하면 기존 은행이 할 수 없었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른 영업규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다. 특례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을 34%로 높인 덕에 지배구조상의 규제는 일부 해소됐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출 길을 막으면서 영업상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확정했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IT기업이 대재주로 들어오는 길은 열렸지만 영업권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업무적으로 대기업 대출은 막히고 소매(리테일) 영업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어떤 혁신적 상품을 내놔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중소기업 영업만으로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소매 영업에서의 혁신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풀리지 않으면 힘들다는 의견도 많다. 인터넷은행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적인 신용정보 분석으로 개인신용대출을 하려면 대출자의 개인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의 ICT기업 등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늘리거나 인터넷은행 한두 개 추가로 진입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인터넷은행의 금융혁신의 ‘메기’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선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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