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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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12년 구형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0.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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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회장, 우월적 지위로 서민 주머니 털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뒤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했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거대기업에서 이 회장의 절대적 위치는 회사 자산을 불법 탈취함으로써 달성한 것”이라며 “이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7월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양복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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