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옥죄기에 은행 이자수익 직격탄, 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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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옥죄기에 은행 이자수익 직격탄, 출구는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0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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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DSR 괴위험군·RTI 규제 확정
기업대출 등 수익성 다각화 ‘지상과제’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정부가 은행권 대출규제에 이어 자본까지 통제하면서 부동산시장 돈맥경화를 극대화할 태세다. 이달 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3종 부동산 대출규제가 시중은행의 관리지표로 강제되거나 강화된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을 봉쇄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마비가 개별 은행 영업현장서 감지되고 있다. 때문에 10%대로 고공 성장하던 은행권의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꽉 막힌 가계대출 영업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보전할 방안을 찾는 게 은행권의 지상과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은행은 DSR이 관리지표로 강제되며 고위험 DSR 비율 확정 등 대출규제안이 확정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DSR은 70∼80%는 ‘위험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고DSR 대출은 전체 대출의 5∼10%를 넘어선 안되는 식의 규제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DTI가 도입되고 9·13 대책으로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낮춘 데 이은 조치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또 9.13대책으로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한도가 반토막 나고, 이미 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이 있다면 투기지역 내 주택대출이 막힌다.

여기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이달 확정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비율(1.25∼1.50배)을 올리거나 예외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국은 이와 별개로 자본규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변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또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계산에서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로 비중을 차등화한다.

이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대출이 감소하면서 은행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가계대출 중심의 이자이익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실제 상반기 국내 은행 이자이익은 사상 최대 규모인 19조7000억원으로, 총이익(22조8000억원)의 83%에 달했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 따라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강화 등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현재 각 은행은 △WM 등 자산운용 강화 △비은행 계열사 경쟁력 제고 △투자은행(IB) 역량 강화 △기업대출 비중 확대 등을 중심으로 수익성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대출 비중을 늘려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DTI 규제에 이어 DSR 지표까지 도입되는 만큼 앞으로 개인 대출과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심사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우량 기업대출 위주로 은행 자산 배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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