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시범도입에 금리인상까지…부동산 시장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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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범도입에 금리인상까지…부동산 시장 ‘먹구름’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10.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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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LTV 0%로 낮춘 데 이은 대출규제 3종 세트
금리까지 오르면 기존 주택시장 관망세 확대·급매물↑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여기에 대출 금리 상승세까지 가세하면서 4분기 주택시장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택금융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이 적용된다.

DSR은 신용대출 원리금이나 전세보증금대출 이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합쳐 심사하는 만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한다. 신DTI보다 부채 인식 범위가 더 넓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고(高)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高)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DSR 기준을 금융당국이 정하는 만큼 앞으로는 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고, 9·13 대책을 통해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낮추는 등 대출을 옥죄고 있다.

또 9·13 대책으로 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라도 집을 추가로 사는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으며,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는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지난 8월 기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1.89%)를 기록하는 등 시중금리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도 4% 중후반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빚을 낸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늘고 자금력 있는 일부를 제외한 수요자들은 추가 매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출 규제 및 금리인상 압박으로 앞으로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올해 말 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유세도 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매물이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시장의 장점이 떨어지면서 시세 차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주요 지역 신규 분양시장의 희소성과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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