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별내·운정 등 신도시 택지지구 오피스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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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별내·운정 등 신도시 택지지구 오피스텔 ‘주목’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10.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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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받지 않고, 전매제한 기간 상대적으로 짧아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 새 오피스텔이 주목 받게 됐다. 이유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9.21대책을 통해 공급확대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급은 오는 2021년 이후나 가능한 만큼 신도시 택지지구 내 오피스텔의 희소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늘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나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전매제한 규제는 오피스텔에 비해 더욱 강화됐다. 시세와 분양가 차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기는 하나 이번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 공공택지(신도시택지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8년까지 늘었다. 

이때 분양가는 인근 시세 보다 70% 미만으로 저렴할 경우다. 적용대상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모두 포함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와 지난 8·27대책에서 새롭게 지정된 광명시, 하남시다. 적용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제외 지역도 해당되는 만큼 사실상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모두 전매제한 대상인 셈이다.

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추석 명절 이후 수도권 판교신도시와 별내지구 등에서 오피스텔이 분양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 내 7-1블록과 17블록에서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3개동 584실, 전용면적 53·84㎡로 구성되며, 판교역과 현대백화점이 단지 지하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이에스앤디(자이S&D)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도시지원시설 16블록에서 ‘별내 자이엘라’ 오피스텔을 10월 분양한다. 296실 규모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단일 면적이다. 오피스텔 인근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4호선 연장선 북부별내역(가칭)이 위치했다.

또 별내지구 7-1~7-4블록에는 판매시설, 섹션오피스 등과 함께 구성되는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 오피스텔 304실이 10월 중 공급 예정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전용면적 19~55㎡ 397실 규모의 ‘운정역 센트럴 하이뷰’가 10월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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