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로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12억 타낸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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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로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12억 타낸 18명 적발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9.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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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중고차 매매업 딜러 A(27)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통사고를 25차례나 내고 1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그는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외제차나 고급 차량으로 사고를 낸 후 ‘미수선수리비’로 보험사로부터 3900만원을 챙겼다. 보험사가 직접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탑승 인원수에 비례해 대인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옆자리에 지인을 일부러 태우기도 했다. 차선변경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도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런 경우 사고는 대개 쌍방과실로 처리돼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A씨는 악용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A씨처럼 중고차를 사들인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와 동승자 등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5년간 224건의 고의 사고 등을 통해 챙긴 보험금은 무려 12억원이나 됐다. 금감원은 최근 중고차 딜러가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낸다는 보고가 접수되자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외제차나 고급 중ㆍ대형차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고 1건에 최고 1400만원의 미수선수리비가 현금으로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또 차량을 매매하기 쉬운 중고차 딜러의 업무 특성을 활용해 중고 차량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단기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다시 차량을 바꾸는 방식을 활용했다. 적발된 사고 중 절반 이상인 126건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동승자를 태웠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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