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혀 공급물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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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혀 공급물량 확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9.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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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종전 역 주변 반경(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또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자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 역시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되며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내달 4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으로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호(공공임대 2051호, 민간임대 8391호)에 달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범위 350m로 확대 △촉진지구 지정 대상면적 2000㎡ 완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이다.

한편 시는 올해 3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다양한 사업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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