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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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만원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9.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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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본격 단속은 12월부터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27일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이달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동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택시·버스는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또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이며 올해는 8월까지 243명이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은 지양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12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대형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택시 내부에 부착할 홍보문구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를 위해 안전 헬멧 500개도 제작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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