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내집 마련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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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내집 마련 전략은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9.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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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분양시장 적합해
기존주택, 금리인상·가격안정 영향 내년 적기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이달 발표한 수요 및 공급대책으로 무주택자와 기존 1주택자 등 내집 마련 전략이 예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는 청약 시장과 신혼희망타운·신도시 등에서 기회가 넓어진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금리인상 등으로 추가 집 마련 계획에 더 신중해질 전망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3대책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추첨제 물량의 50~7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앞으로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에서 당첨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에 따라 내집 마련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이에 실수요 목적인 무주택자는 자금조달과 생활권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청약시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부터 연내 전국에서 총 13만여가구가 일반분양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9배 많은 수준이다.

또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지금부터 몇 년간 청약 가점을 높여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을 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9·21대책에서 발표된 3기 신도시 20만 가구와 중소 규모의 택지 등은 대부분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된다.

청약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은 연말부터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을 주목해야 한다. 올해 위례·평택 고덕의 1300여가구와 함께 향후 10만 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 분양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무주택자는 저리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유리하다”며 “청약가점제 확대, 신혼희망타운, 30만 가구 추가공급 등 분양시장의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자에게는 제약이 더 촘촘해진 데 이어 기존 1주택 보유자도 규제지역 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청약 당첨 가능성이 줄어든다.

신규 분양을 고려 중인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의 경우 새 청약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10월 주요 인기 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아울러 1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해 주택 수를 늘리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규제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도 없다. 또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중과되는 등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존 주택의 경우 현재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과 정부 대책 효과 등을 살피며 내년까지 내다보는 것이 좋다”며 “섣불리 주택 매도 및 매수 시기를 정하기 보다는 시장이 좀 더 안정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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