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처리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중 하나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194명 중 찬성 127명, 반대 32명, 기권 3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천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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