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그린벨트, 서울 주택 공급 해답은
상태바
유휴지·그린벨트, 서울 주택 공급 해답은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9.18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서울시 수차례 논의에도 해결점 못 찾아
유휴지 물량 공급 한게…그린벨트는 투기 우려
환경 시민단체 등이 지난 10일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오는 21일 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유후부지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 주택공급 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두 기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내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했으나 서울시는 그린벨트 지역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는 21일 발표 때까지 신중히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는 물론 환경적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 발표 직전 날인 20일 밤까지 최종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는 투기 수요 자극과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처럼 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발표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환경회의 임원 및 활동가들도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왔다는 논거는 희박하다며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을 규탄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유지나 역세권 저이용지 등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규모의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없고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과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단점이 크다. 현재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 160곳 중에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제외하면 모두 400㎡ 이하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권 유휴지인 송파구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부지(8만3777㎡)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기초 조사에 착수했지만 정부는 아파트 1000가구 정도가 공급물량의 최대치라며 대규모의 개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유휴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용산역 정비창(57만㎡) 정도의 규모는 돼야 시장 기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심 내 유휴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 빗물펌프장 부지, 은평구 기자촌과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들만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커 21일 발표 때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와 수도권 일부 지역 정도만 공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당초 국토부가 제안한 3등급 이하가 아니라 보존가치가 낮은 5등급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그린벨트 5등급지는 강남구 수서역 일대와 서초구 내곡동,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지역 등이다. 

국토부의 그린벨트 직권 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서울시장이 반대한 것을 직권으로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나 유휴지 외에 근본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과 같이 땅값이 비싼 곳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은 물론 분양 전환 시기가 왔을 때 시세차익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개발 및 재건축 완화 등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