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20일 인터넷은행법 처리하기로 합의...“원내 지도부 책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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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서 20일 인터넷은행법 처리하기로 합의...“원내 지도부 책임하에”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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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정책의총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당론은 '미확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내에서 찬반이 갈렸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례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완전히 봉합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원내 지도부의 책임하에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2시간 반 가량 논의를 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은 것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 책임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풀어가 다른 법안들과 함께 20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1명(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일부 반대가 여전해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나머지는 찬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며 "정무위를 거쳐 지도부, 당정청 간 수차례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이를 존중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총 3차례의 의총을 열었다.

이날 의총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례법이 특정 기업에 특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ICT 부문이 자산과 매출 50% 이상이어야 ICT전문 기업이 되는데, 삼성은 2%이고 SK도 10% 정도”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의총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넣었으며 부대의견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을 깨면서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산업자본이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기업은 지분 보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를 허용해주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넣기로 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대상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넣는다는 방안을 놓고 우려발언이 이어졌으며,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반대해온 박용진 의원은 “재벌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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