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MBC·키코 본인 판결 두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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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MBC·키코 본인 판결 두고 "유감"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9.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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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사례’ 연류 의혹엔 "관련된 적 없다" 부정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건과 문화방송(MBC)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자신의 과거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한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과 기업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판결에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5월 중장비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은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당시 이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했을 때 불공적 계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동하게 되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키코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사례’로 거론된 데 대해서는 “순수하게 민사사건의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 키코 판결은 개별사건마다 회사 회계사정, 계약체결 경위 등이 다르다”면서 “관련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또 이 후보자는 본인이 내렸던 'MBC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판결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5년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가 비판적 성향의 기자·피디를 업무 관련성이 낮은 곳으로 전보 발령한 사측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보 조처는 정당하다’며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부당 전보’를 인정했고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도 회사쪽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 판결과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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