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안전’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車보험’ 증권 확인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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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안전’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車보험’ 증권 확인 '꼭'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9.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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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운전자 확대‧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 활용
추석에는 귀성 차량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해 평상시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관련 보험가입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에는 귀성, 귀경, 성묘길 차량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해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최악의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행복해야 할 추석 내내 슬퍼할 수 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고향 방문 전 자동차 보험 확인은 필수다. 

17일 보험업계는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를 가족과 교대로 운전하거나 친척이나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만약 운전자 보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니 운전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운전자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이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하고 있다. 운전 가능 범위는 △기본계약(모든 운전자) △기명피보험자 본인 1인 △부부한정 △가족한정(부모‧배우자‧자녀‧사위 등) △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 한정 등 다양하다.

운전자 제한형 가입자는 추석 연휴 출발 전에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은 일반적으로 1일에서 30일 사이의 특정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한 조건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이전의 특약으로 되돌아간다. 단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절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운전자의 범위와 나이를 대부분 제한해 가입한다”며 “하지만 추석 연휴에는 ‘짧은 거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자 범위가 아닌 형제나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즐거워야 할 추석에 보험처리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절에는 약주를 한 잔씩 나눈 친척들을 대신해 타인의 차를 대신 운전할 때도 생긴다. 이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운전자한정 특약을 위반한 상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른 자동차의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특약으로 다른 자동차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특약의 한도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가입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른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이 자차 가액보다 적다면 문제가 없지만 초과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시골 논길 등 운전 중 차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배터리 방전 시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 혜택이 가능한 사고는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교체 △잠금 장치 해제 △긴급 구난 등으로 보험사가 10km 범위에서 출동하는 서비스다.

긴급 출동 서비스는 보험사별로 거리나 횟수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3번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견인서비스 확대특약’에 동시 가입할 경우 최대 60km까지 견인서비스를 받는다. 이 특약의 월 보험료는 보통 5000원 미만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이나 긴급견인서비스 확대특약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 보험사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며 “간혹 자동차보험계약이 만기 됐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미가입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보험증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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