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인가심사·관리감독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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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인가심사·관리감독 한층 강화
  • 장경철
  • 승인 2011.08.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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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건전한 발전, 투자자 보호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일부 리츠의 상장폐지와 부실운영 등으로 리츠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리츠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츠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6.15일 발표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추가 조치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6.15일 발표한 ‘리츠 관리 감독 강화방안’ 주요내용 >
◇ 자기관리 리츠 영업인가 심사시 인허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 의무화, 사업대상 부동산 감정평가 의무화, 초기사업 변경 엄격 제한
◇ 리츠 정기조사·불시검사 등 상시감독체계 구축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검토 등 준법감시활동 강화, 인감관리 업무 외부위탁 권고
◇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요건 강화

먼저, 리츠 영업인가 심사가 엄격해지고, 인가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인가 심사를 할 때 부동산 감정평가 등에 대한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실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일정규모(예 : 총사업비 70억원)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의 추가 사업은 부동산을 확보(예 : 인가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리츠의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검증토록 하여 부동산 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도 원천 차단한다.

또한, 국토부는 ‘리츠 인가 심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인가 진행 상황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가 관련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리츠에 대한 영업인가 후의 내·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이 합법성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기관리 리츠의 인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감 사용자와 관리자를 분리하도록 리츠 내부 기준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리츠 외부의 감독체계도 정비하여 자기관리 리츠에 대하여 자산보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가장납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가고,

*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 확보시까지 2주 1회, 최저자본금 확보 후는 분기별 점검

자산보관회사를 대상으로 자산보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 자산보관회사의 자산보관 업무도 내실화된다.

부실업체를 리츠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리츠 영업인가 취소 사유도 확대된다.

현행 취소사유* 외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운영자금 부족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납입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

또한, 리츠 투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중(‘11.1.27~2.16 입법예고)이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일부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고려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재추진키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리츠시장이 건실해져 리츠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장기적으로 리츠시장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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