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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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9.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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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공·민간분양 구분없이 3~8년 적용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3∼8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3년,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민간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과 아닌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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