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대책 긴급회동하는 날, 野 신창현 검찰 고발
상태바
당정 부동산대책 긴급회동하는 날, 野 신창현 검찰 고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9.11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순 "그린벨트 풀지 않겠다"…정부·여당 공급 확대 급제동 / 한국당 국토위원들 "신창현 고발...부동산 관계자들과 유착 의심"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신 의원을 경기도 신규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를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추석 전 역대급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한 정부가 11일 오전 극비리에 긴급당정 회동을 가진 날, 야당은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석 전 8번째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내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도 전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고전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의 딜레마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당정, '그린벨트 해제' 놓고 박원순 시장과 갈등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집권 1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으로 실탄을 소진한 문재인 정부의 이번 8차 부동산 대책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기준 강화 △보유세 강화 등 기존 규제들을 손보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정책적 대안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정부는 최근 8‧27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신규 택지 44곳 중 신규택지 30곳을 빨리 선정해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을 하고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집값'을 잡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박 시장과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여당 국토위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서 박 시장의 '거절'에 대응한 택지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박 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그린벨트 해제에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박 시장은 30만㎡ 이하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밀도 있는 조율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 추석 전 발표될 신규 택지는 지난달 공급하기로 한 신혼희망타운 2만 5000호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당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신 의원 고발...김현미 장관 자진사퇴도 요구

이날 한국당 원내부대표 및 국토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했다. 지난 5일 신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입수했다며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 30곳 중 경기 안산 2곳, 과천·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총 8곳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 의원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초양극화'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국토위 박덕흠 간사는 이날 한국당 비대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신 의원과 투기세력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8월 24일부터 9월 5일 문서 유출 당일까지 신 의원 측뿐 아니라 투기세력에까지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신 의원과 부동산 관계자들의 유착이 의심되고, 이로 인해 경기 과천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