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바람직한 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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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바람직한 논의 방향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 승인 2018.09.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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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매일일보]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논쟁이 최근 관심대상의 하나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대주주 소유 지분을 몇%로 제한할 것인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언급했고 국회도 이 문제를 합의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일부 반대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성장을 논하며, 어떻게 청년실업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실망스럽다. 아마도 청와대, 국회 조차도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까지 갖게 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라는 것은 은행지분을 재벌과 같은 산업집단이 4%이상의 소유를 금지한 것이 은산분리라는 제도의 핵심이다.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은 산업집단이 25%이상 소유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에 발의된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여야간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횡포를 막기 위해 지분소유에 대한 허용비율이 핵심 쟁점 사항이다. 여당은 25%에서 34%까지 허용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5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분소유 제한만이 방법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과연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인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대주주의 횡포가 우려된다면서 왜 대주주의 경영횡포와 폐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어떤 처벌을 할 것이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을 어떻게 촉진시키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더 높일 것인가 하는 차원의 규제완화 논의는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대주주 지분을 25%에서 50%까지 허용하는 것을 중요한 사안으로 대립하는 것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가 은행의 재벌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경직되고 교조적 입장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보는 것은 발전적 방향의 정책 사고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라는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한계 때문에 규제완화를 허용해 준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본질은 핀테크 기업과 어떻게 동반성장 전략을 세울 것인가?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다 더 확보함으로서 국내 은행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라는 현재의 논의 과정이나 시각을 보면, 과연 이런 시야를 얼마나 갖고 입법논의를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려 한다면, 소유지분이 25%냐, 50%냐 하는 것으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보다 타협적으로 30%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는 방향 등의 유연하고 타협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안이 되도록 대주주의 횡포에 대해 지금보다 어떻게 정교하게 규제하고, 강한 제재와 처벌,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허겁지겁 법안만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규제완화의 본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대주주 횡포가 우려된다면서 소유비율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란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다. 무조건 대주주 소유만 논쟁하는 자체가 근시안적 정책 입안이라 할 수 있다. 금융에 대한 전반적 이해나 전문성 없이 금융위, 청와대, 국회가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다 보니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보자면, 어떤 평가는 ‘은행업계에 메기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은행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별화 모델이 없다’는 평가로 크게 상반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둘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 측면의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국회가 논의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대주주의 지분을 몇%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로 대립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유연하게, 단계적으로 확대해주는(30%로 확대해주고, 3년마다 5%를 확대 허용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여야 대립은 해결하고, 지금 논의조차 없는 대주주의 횡포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처벌∙제재, 내부통제 방안 등을 담는 내용과 핀테크 산업을 어떻게 동반 성장시킬 것이냐, 감독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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