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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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 부과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8.09.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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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0만2천건에 206억원이며 주택2기분은 1만2천건에 28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9억원(4.2%증가)한 것으로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5.4%) 및 공동주택 신축(4,656건)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10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산시 지방세 납부 ARS(자동응답 전화) 1899-0019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 할 경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 부담 및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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