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겨냥 증세 가능성…“조세저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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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겨냥 증세 가능성…“조세저항 우려”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9.0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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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비중 4년째 10%
정부, 양도세·종부세 강화 논의
“시장 혼선, 조세저항도 우려”
정부가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 소유주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 소유주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4년째 10%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면서 1주택자를 향한 증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208억원)의 10.6%를 차지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13년 10.7%를 기록한 이후 줄곧 10%대에 머물러 있다. 2008년 36.2%에서 이듬해 18.8%로 반 토막 난 뒤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08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18만2490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30만7152명)의 59.4%에 달했지만 이듬해 41.6%로 떨어진 뒤 꾸준히 하락세를 타면서 2016년에는 25.1%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느슨해진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규제가 참여정부 이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당정청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단기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인기지역에 시세차익 등 단기 투자목적의 가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인 것을 감안했을 때 1∼2년 미만 단기 보유자의 양도세율이 40∼50%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와 함께 고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담을 높일 초고가 주택의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세 13억원 이상 주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상당수에 이르는 강남권 주택과 강북지역 중대형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조세저항 또한 클 것이란 전망이다.

또 양도세 관련 규제가 깐깐해질수록 매도자는 기존 매도 물량을 거두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된 채 호가만 오르는 부작용도 심화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사람을 투기수요로 보기에는 명분이 약해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1주택 실수요자들만 세 부담이 커지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고 증세 등의 수요억제책으로 집값 안정화를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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