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도 1채→2가구 나누는 ‘세대구분형’ 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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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도 1채→2가구 나누는 ‘세대구분형’ 개조 가능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9.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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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일부개정안 추진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가구로 나눠 활용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대상이 신축에서 기존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아파트 등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축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해 저변확대가 더딘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를 통한 세대구분형 주택의 공급으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건설기준과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신축 아파트만 세대구분형으로 만들 수 있던 것을, 기존 아파트도 해당기준이 적합할 경우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기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에 준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구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가구 수의 10%, 동별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구를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규정했다.  

또 기존주택의 2가구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설치길이 10m 이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 검토와 허가, 동의절차를 구해야 한다. 

이외에 경량벽체와 발코니 확장 등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설비와 방화판,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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