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과 준공공임대 등록의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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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과 준공공임대 등록의 세제혜택
  •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8.09.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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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매일일보] 지난 8월 27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등 4개 자치구 및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하는 주택가격 과열 방지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대출 규제 및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없이 규제강화 및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만으로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인 지난해 8월 2일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며 집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지난 7월말에는 임대소득세 산출방식 및 임대주택 등록자를 위한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하고 주택가격 상승흐름을 지켜보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번진 주택가격 상승 흐름은 막지 못했다.

기 발표된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집값을 잡는다는 미진했지만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 유도해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제공되는 혜택은 의외로 많다. 특히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일반임대(4년 임대)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시 재산세 감면(일반임대 최하 25%, 준공공임대 최하 50%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2018년 4월 이후 8년 이상 임대시만 적용), 임대소득세 감면(일반임대 30%감면, 준공공임대 75%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임대시 7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정부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일반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사업자로의 전환 시 임대기간 계상 방법(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 및 멸실 후 재임대에 대한 임대기간 산정 방법을 준공공임대사업자의 입장(해당 주택의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 계상)에서 개정(조세특례제한법)했다.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지내 주택을 소유한 임대주택 등록 예정자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민간임대주택 등록자의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주택임대 등록률을 높여 서민 주거의 안정성을 꾀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대주택 미등록자 및 단기임대주택 등록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및 전환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에는 의무보유기간 미 보유시의 과태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임대소득 과세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준공공임대의 경우 연간임대료 증가율(계약 갱신 시 증가율)이 5%로 제한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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